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