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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안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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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작성자 김새롬 등록일 21.04.15 조회수 115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본 -(붙임 3)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사본 -(붙임 2) [도로교통공단_이미지자료]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5월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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