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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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성현유치원 | 등록일 | 24.01.08 | 조회수 | 1041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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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일정 안내>
*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 2. ★제출서류 안내★
나이스-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에 업로드. 내용 입력 후 아래 서류 구비하여 행정실 제출 가. 소득공제신고서 출력 및 서명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 나. 등본(주민번호 공개), 가족관계증명서(등본에 없거나 거소 같이 안할 시), 장애인증명서(해당자) 등 각종 증빙서류 다.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 등 명세서 출력, 서명(공제 해당 항목만)
라. 홈택스 PDF파일(=나이스에 업로드한 파일,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 파일X, 스캐너로 스캔한 파일만 인정) 출력or파일 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 0.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및 첨부파일 참고 - 바로가기 ▶ 국세청>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연말정산 종합 안내 (nts.go.kr) ◀ 1. 공제요건 본인 검토 철저 -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에서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본인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근로자 본인의 인증서 꼭 필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3.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합니다. 4.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 -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19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이 정상적으로 자료제공에 동의하였으나 그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 동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매뉴얼 및 안내문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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