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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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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유정하 등록일 21.04.30 조회수 193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8시간) 5만원, 최대 10 지원하게 됩니다.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

 

* 신청 기간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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