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및 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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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선홍 | 등록일 | 21.03.10 | 조회수 |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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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드립니다> *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결석할 경우, 교외체험학습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출석인정 됨을 알려드립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30일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소 3일전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외체험학습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출석인정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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