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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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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간식비 환불 사유 및 환불 기준
작성자 이현정 등록일 19.04.16 조회수 299

돌봄교실 간식비 환불 규정은

[2019 전북방화후학교 운영계획*길라잡이]에 의한 것으로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간식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간식을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간식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본인의 의사로 돌봄교실 참여를 포기한 경우

돌봄교실 시작 이전

이미 납부한 간식비 전액

돌봄교실 참여일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간식비의 2/3 해당액

돌봄교실 참여일수 1/2 경과 전

(월 기준 총 참여일수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간식비의 1/2 해당액

돌봄교실 참여일수 1/2 경과 후

(월 기준 총 참여일수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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