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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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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돌봄교실 간식 신청 안내
작성자 이현정 등록일 19.03.22 조회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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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학교교육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댁내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학년도 초등돌봄교실 간식은 수익자 부담을 원으로 희망하는 학생에게만 제공되며, 이 중 교육비 지원대상 학생의 경우, 추후에 2019년 교육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이 점 학부모님의 양해와 더불어 학생들의 즐겁 행복한 돌봄교실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4월 돌봄교실 간식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3월22일 금요일에 학생들을 통해 가정으로 배부된 신청서 하단을  작성하셔서 327일 수요일까지 돌봄교실 선생님께 제출바랍니다.


1. 4월 돌봄 교실 간식비: 11,200* 22= 26,400

2. 스쿨뱅킹 이체 기간: 201941() ~ 201944() 까지 4일간

3. 환불 규정: 전학·장기 입원·중도 포기 등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2019 전북방과후학교 운영계획길라잡이 규정에 따라 반환처리 됩니다.


 붙임 2019년 4월 돌봄교실 수익자 부담 간식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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