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사포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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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육조은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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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에 방과후학교 강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방과후학교 강사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특고·프리랜서(방과후학교 강사 등 포함)
나. 지원요건:가구소득 중위150% 이하 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 또는 무급 휴직한 경우 지원
다. 지원 내용: 월 50만원 ×3개월분(총150만원) → 시급성을 고려, 1차 100만원,2차 50만원 분할지급*
* 단,「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150만원 한도 내에서 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추가 지원
라. 신청방법: (온라인)「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 접수(신청일 이후 2주내 지급)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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