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삼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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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성순 | 등록일 | 26.01.06 | 조회수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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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삼천초등학교 제2026 - 1호 전주삼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전주삼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주삼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운영의 효율성 및 민주성 강화, 선출절차 개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 전자투표 방법 추가 - 재난 및 비상상황 대비 등 환경변화 대응 - 용어 및 문구 정비 심의사항 명확화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침 준수 등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2026. 1. 16.(금) 16:00까지 행정실 063) 223-6243/ 팩스063) 224-4947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전주삼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전문 1부 3. 개정의견서 1부. 2025년 1월 5일 전주삼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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