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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삼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작성자 이성순 등록일 26.01.06 조회수 10
첨부파일

전주삼천초등학교 제2026 - 1

전주삼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공고

전주삼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주삼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운영의 효율성 및 민주성 강화, 선출절차 개선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 전자투표 방법 추가

- 재난 및 비상상황 대비 등 환경변화 대응

- 용어 및 문구 정비 심의사항 명확화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침 준수 등

2. 주요내용

조 항

내 용

개정내용

10

학부모위원 선출

선출방법 전자적 방법 추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선출 방법 추가

11

교원위원 선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선출 방법 추가

15

소위원회

각 소위원회 운영 규칙을 운영 규정으로 변경

18

심의사항

심의사항 추가(교육공부원법 제29조의 38항에 따른 공모방법, 임용,평가에 관한 사항)

19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회계업무, 학교발전기금 별도 통장 관리 추가

3. 의견제출: 2026. 1. 16.() 16:00까지 행정실 063) 223-6243/ 팩스063) 224-4947

붙임 1. .구조문 대비표 1.

2. 전주삼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전문 1

3. 개정의견서 1.

202515

전주삼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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