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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전주삼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이주원 등록일 20.04.08 조회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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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삼천초등학교 공고 제2020 -4

-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

전주삼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주삼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전주삼천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2020410() 416()까지08:3016:30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

동의서 각 1(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0421() 15:00 - 16:00

. 선거장소: 본교 강당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초등학교 5, 병설유치원 1

. 선거방법: 직접투표 선출(가정통신문 회신 병행)

신종코로나19로 학부모 전체회의 미정으로 가정통신문 회신방법과 4.21 당일투표 병행 실시

. 선거인 명부 열람: 2020410()416(근무시간 중 행정실, 공휴일 제외)

                                                                                 20204월 일

전주삼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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