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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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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4.04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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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교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안내드릴 말씀은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근절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하여 다음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발전기금 접수 제한 대상

 

1. 리베이트(어린이 신문, 우유 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2.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유지관리에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 차량 장기렌탈 비용은 예외) ,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 학교발전기금 담당부서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합하여 판단

3.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4. 교직원복지(인건비성 경비, 교직원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 목적으로 하는 기부

5. 기타 법령이나 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2.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안내

- (도교육청 홈페이지) 민원·참여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 불법찬조금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가.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조성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다.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라. 학교운동부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또는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갹출 또는 기부금을 모금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마.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2024. 4. 4.

전주삼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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