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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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4.04 | 조회수 | 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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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교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안내드릴 말씀은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근절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하여 다음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발전기금 접수 제한 대상
2.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안내 - (도교육청 홈페이지) 민원·참여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 불법찬조금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가.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조성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다.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라. 학교운동부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또는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갹출 또는 기부금을 모금?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마.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2024. 4. 4. 전주삼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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