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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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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추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0.11 조회수 352
첨부파일

1. 지원대상: 2022년 3월~7월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2. 지원내역: 1인당 10만원 (온*오프라인 서점 및 EBS 콘텐츠에 한하여 이용가능)


3. 신청시기:  ~ 10월 31일(월) 

   ※ 당초 신청 마감일 9.30.(금)에서 1개월 연장 


4. 신청방법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https://edupoint.kosaf.go.kr)을 통해 신청

 *** 신청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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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가정통신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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