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삼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변경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2.02.14 조회수 754
첨부파일
page1

<접촉자조사참고기준>①동일한공간에서생활(근무)하는학생(교직원)*같은학급구성원(교실급식포함),기숙사같은호실생활자,같은교무(행정)실부서원등②확진자의증상발생일(증상발생일확인이어려운경우검체채취일)2일전부터확진일동안,확진자와함께식사이상의접촉력이있는경우※(예시)식당에서테이블(칸막이설치)앉은자리좌?우3칸및앞좌석전체칸?3확진자의증상발생일(증상발생일확인이어려운경우검체채취일)2일전부터확진일동안,마스크를착용하지않고15분이상대화이상의접촉력이있는경우*증상발생일확인이어려운경우검체채취일<학교자체조사결과접촉자후속조치>대상검사방식검사장소등교제한고위험기저질환자,유증상자PCR1회선별진료소각검사결과음성인경우등교무증상자가능7일간신속항원검사3회이상(2일간격)선별진료소,지정의료기관,가정등※각검사결과를담임교사에게문자로전송바랍니다.※PCR검사결과‘음성’이라도유증상이지속될경우증상이호전될때까지「학교보건법」제8조에따라등교중지를시행할수있습니다.※안전한학교생활을위해코로나19방역수칙을지켜주시기바랍니다.202.2.14전주삼천초등학교장" class="pageImg" id="page1" style="width: 572.28px; height: 809px; -ms-user-select: none; -webkit-user-select: none; -moz-user-select: none; user-select: none; -webkit-user-drag: none; user-drag: none;" onerror="image_error(this)" onload="onLoadImg(1)" alt="page2" src="https://school.jbedu.kr/viewer/result/202202/db8a1f31b6e248b4a96e9d09494a7f61.pdf.files/2.png"> 

이전글 2023학년도 가정통신문 양식(큐알코드 꼭 포함)
다음글 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