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삼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관련 학교 대응 매뉴얼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9.23 조회수 2184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관련 학교 대응 매뉴얼을 안내해 드리오니 갑작스런 사태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지침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및 교직원 등교 또는 출근 중지

 

1.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발열(37.5도 이상), 기침, 인후통, 콧물,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후각 및 미각상실 중 1가지 이상)

: 등교 및 출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 실시해야 합니다.

등교중지 자가진단앱에 체크/학교로 연락 선별진료소 상담/진료/검사 결과 나오는 즉시 학교로 연락

학교에서 임상증상 발견 시 즉시 귀가조치 실시합니다.

, 임상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등교 희망하는 경우, 아래 2가지 자료 모두 확인하면 등교 가능

1)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결과

2)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 된 의사 소견서(진단서)

 

2. 본인 및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

등교중지 자가진단앱에 체크/학교로 연락 선별진료소 상담/진료/검사 결과 나오는 즉시 학교로 연락

 

3. 본인 및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 본인 및 동거인이 격리 해제 될 때까지 등교 중지

등교중지(격리해제 시까지) 자가진단앱에 체크/학교로 연락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등교 허용 사항>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분리하여 하는 경우

  * 위 사항에 대한 추가 안내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분리하여 생활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다만, 부득이하게 즉시 분리를 하지 못한 학생이 등교를 희망할 경우에는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예시)

-91일에 검사하여 2음성결과 통보(통보일 기준) 받은 경우: 3, 4일 등교 가능

- 위 해당학생이 95, 6일에 또 등교 희망할 경우

- 93재검사하여 4일 음성 결과확인 시 5, 6일 등교 가능

(위 학생의 경우 1, 3, 5, 7, 9일 등 2일 마다 검사하여 음성 확인 후 등교)

, 위 해당 학생이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계속해서 등교를 희망할 경우’,

매번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 검사 음성 결과서 필요 

 

이전글 6학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안내
다음글 2021학년도 2학기 특수교육대상학생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