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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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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24 조회수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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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운영 배경: 저소득층 등 자녀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 기회 확대에 따른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2. 지원 기간: 2020. 3. ~ 2021. 2.

3. 지원 대상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초생활수급자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자녀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중위소득 80%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 1순위, 2순위의 10% 이내(*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4순위) 다문화·다자녀 추천: 1순위, 2순위의 10% 이내(*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다자녀: 셋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부터 지원

**1,2 순위: 교육비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

**3순위: 교육비 지원 탈락자 또는 교육비 지원 미신청자 중 희망자

3·4 순위는 1, 2순위 결정 후 심의를 거쳐 결정(추천학생은 추후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함)

4. 지원 내용: 1인당 연간 60만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도교육청 및 학교의 예산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여 지원 예정)

5. 유의 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수익자 부담으로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추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시 환불처리 됨

- 2019학년도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는 2020학년도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선정과 무관 하게 2020학년도 5월까지 지원 예정

- 교육비 상시 신청으로 인해 자유수강권을 신청한 월 이전에 납부한 수익자부담금은 환불 불가

-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에 대해서는 자유수강권 이용 제한

- 교육비 지원 심사 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수강료를 납부해야 함

- 자유수강권 대상자는 교육비 심사가 끝난 이후 최종 결정됨

 

 2020.3.25.

전주삼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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