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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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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육정보화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4.10 조회수 477
첨부파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사이버 가정학습과 수능강의 시청 등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컴퓨터를 지원하고, 인터넷 사용료를 고등학교 졸업 때(2월 사용분)까지 지원하는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교육정보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교육비 신청으로 갈음.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한꺼번에 신청

지원대상 및 자격

컴퓨터지원

- 대상: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1학년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선정방법: 1순위-PC미보유자, 2순위-PC노후화(2012년 이전 구입한 컴퓨터) 예산범위 내 지원(동일순위인 경우 2016. 인터넷 사용료 미지원자 , 고학년 우선 선정)

- 신청방법: 2017. 5~6월 중 별도 조사관련 안내문 발송 후 학교에 신청

- 지원제외: 교육청(타시도 교육청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모든 공공기관), 일반기업 등에서 컴퓨터를 지원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동일 가구의 형제·자매 중 지원이력이 확인되는 경우(평생 1가구 1PC지원), 컴퓨터 보유 가구

인터넷 사용료 지원(1년간 사용료 대납)

- 대상: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난민인정자, 북한이탈 주민 자녀 등

- 선정 및 신청방법: 2017. 5~6월 중 소득조사자료 결과를 바탕으로 일괄 선정 후 학교에 안내(기존지원자는 승계, 신규지원자는 학교에 가입내역 파악 후 신청)

- 지원제외: 컴퓨터 미보유자, 기숙사 거주자, 타시도 및 타시군 설치자, 사회복지시설(별도지원), 지원거부자, 결합무료할인, 지원불가상품가입자, 기타 통신료 무료 이용자

지원 시기

컴퓨터지원(추후안내): 8월 경 지원자 개별가정에 직접 설치

인터넷사용료지원: 2017.7~2018.6월 사용분(청구분은 2017.8~2018.7)

- 인터넷 통신사 변경 기간: 매년 31~24, 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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