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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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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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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1.11.22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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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지침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2021.11.22.()부터 등교중지 수칙이 완화됩니다. 이에 등교중지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잘 숙지하여 주시어 교내 감염 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때 이른 한파로 인하여 학생들의 체력 저하, 자연환기 제한 등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호흡기감염병 전파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고강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이 있으시겠지만 방역수칙을 재차 강조하여 안내 드리오니 각 가정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일 등교 전 자가진단 제출 완료를 부탁드리며 발열 외 오한, 기침,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 문의 후 검사를 받으시고(기본원칙) 의심증상이 완화되면 등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방역수칙 준수 강조 사항

1) 등교 시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을 권장합니다.

2)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정확하고 점검하고 철저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신속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가정에서도 자연환기를 하루 3회 이상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1회 환기 시 5분 이상)

5) PC, 노래방 등 밀폐밀집된 공간이나 비말발생이 쉬운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관련 등교 기준 및 유증상자 조치 사항 안내(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5-2판)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

학생이 자가격리 통보 시 등교중지

학생이 수동감시 대상자인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생활수칙 준수 시 등교 가능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지, 예방접종 완료 학생은 등교 가능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2일마다 PCR 음성 결과 제출 시 등교 가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예외 사항 :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확진된 학생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가능

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학생

의심증상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인후통, ·미각소실, 콧물, 코막힘, 가래

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받기

- 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증상이 있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2021.11.23.

전주삼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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