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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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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학교 방역 매뉴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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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1.09.16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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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관련 학교 대응 매뉴얼을 안내해 드리오니 갑작스런 사태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지침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및 교직원 등교 또는 출근 중지

 

1.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발열(37.5도 이상), 기침, 인후통, 콧물,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후각 및 미각상실 중 1가지 이상)

: 등교 및 출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 실시해야 합니다.

등교중지 자가진단앱에 체크/학교로 연락 선별진료소 상담/진료/검사 결과 나오는 즉시 학교로 연락

학교에서 임상증상 발견 시 즉시 귀가조치 실시합니다.

, 임상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등교 희망하는 경우, 아래 2가지 자료 모두 확인하면 등교 가능

1)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결과

2)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 된 의사 소견서(진단서)

 

2. 본인 및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

등교중지 자가진단앱에 체크/학교로 연락 선별진료소 상담/진료/검사 결과 나오는 즉시 학교로 연락

 

3. 본인 및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 본인 및 동거인이 격리 해제 될 때까지 등교 중지

등교중지(격리해제 시까지) 자가진단앱에 체크/학교로 연락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등교 허용 사항>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분리하여 하는 경우

  * 위 사항에 대한 추가 안내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분리하여 생활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다만, 부득이하게 즉시 분리를 하지 못한 학생이 등교를 희망할 경우에는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예시)

-91일에 검사하여 2음성결과 통보(통보일 기준) 받은 경우: 3, 4일 등교 가능

- 위 해당학생이 95, 6일에 또 등교 희망할 경우

- 93재검사하여 4일 음성 결과확인 시 5, 6일 등교 가능

(위 학생의 경우 1, 3, 5, 7, 9일 등 2일 마다 검사하여 음성 확인 후 등교)

, 위 해당 학생이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계속해서 등교를 희망할 경우’,

매번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 검사 음성 결과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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