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학교 방역 매뉴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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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9.16 | 조회수 | 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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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관련 학교 대응 매뉴얼을 안내해 드리오니 갑작스런 사태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지침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 및 교직원 등교 또는 출근 중지
1.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발열(37.5도 이상), 기침, 인후통, 콧물,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후각 및 미각상실 중 1가지 이상) : 등교 및 출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 실시해야 합니다. ▶ 등교중지 → 자가진단앱에 체크/학교로 연락 → 선별진료소 상담/진료/검사 → 결과 나오는 즉시 학교로 연락 ▶ 학교에서 임상증상 발견 시 즉시 귀가조치 실시합니다. ▶ 단, 임상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등교 희망하는 경우, 아래 2가지 자료 모두 확인하면 등교 가능 1)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결과 2)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 된 의사 소견서(진단서)
2. 본인 및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 ▶ 등교중지 → 자가진단앱에 체크/학교로 연락 → 선별진료소 상담/진료/검사 → 결과 나오는 즉시 학교로 연락
3. 본인 및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 본인 및 동거인이 격리 해제 될 때까지 등교 중지 ▶ 등교중지(격리해제 시까지) → 자가진단앱에 체크/학교로 연락
* 위 사항에 대한 추가 안내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분리하여 생활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다만, 부득이하게 즉시 분리를 하지 못한 학생이 등교를 희망할 경우에는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즉, 위 해당 학생이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계속해서 등교를 희망할 경우’, 매번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 검사 음성 결과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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