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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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30 | 조회수 | 72 | ||||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안내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 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등)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 (담임 선생님께 전화 · 문자 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2.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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