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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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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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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1.03.30 조회수 73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안내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 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등)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5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 (담임 선생님께 전화 · 문자 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2.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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