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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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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3.02 조회수 357
첨부파일
가정 통신문.hwp (1.29MB) (다운횟수:99)

  2018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18.3.2일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세요.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2018 32() 323()

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3월이후 신청 시 신청월부터 지원(일부 항목의 경우 미 지원될 수 있음)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 2018 32() 323()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교육비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online.bokjiro.go.kr)

교육급여

(방문 신청만 가능)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선정기준

··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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