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육급여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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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3.02 | 조회수 | 3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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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급여 신청 안내입니다. - 초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 외에도 학용품비 50,000원이 신규로 지급. -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작성.(온라인 불가) (집중신청기간: 2018. 3. 2.~3. 23.) -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가구수에 따른 기준 소득 이하인 가구의 학생에게 지원되므로, 지원 여부에 대한 모의계산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교육급여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복지로 콜센터 129 또는 중앙상담센터 1544-9654와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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