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심리 상담 지원제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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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3.16 | 조회수 | 2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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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3947호, 2016.8.4.시행)」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가 신설되어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뿐만 아니라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지원절차는 먼저 학교에 지원 신청 접수를 하시고, 우리 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리·상담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적법한 신청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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