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삼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안전사고 심리 상담 지원제도 알림
작성자 *** 등록일 17.03.16 조회수 2725
첨부파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13947, 2016.8.4.시행)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가 신설되어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뿐만 아니라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지원절차는 먼저 학교에 지원 신청 접수를 하시고, 우리 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리·상담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적법한 신청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전글 2017 학생 승마체험 신청 (2차)
다음글 2017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선발 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