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생 출결 처리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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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05 | 조회수 |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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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생 출결 상황 처리 지침
전주삼천초등학교 1. 출결 상황 관리 가. 결 석 1) 결석일수 산정 가)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일로 처리한다.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라)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마)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경조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출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가)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5일이내 ① 결석신고서 제출 나)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신고서 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다)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① 결석신고서+② 의사진단서(소견서) ※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4) 미인정 결석(결석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마)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바)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사)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5) 기타 결석(학교장 결재 필수) 가)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지각.조퇴.결과 1)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함.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라. 학년 수료 1)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2)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장기 결석한 학생은 유예 처리후 정원외로 학적 관리함. 3) 위 2)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 배정 및 학년 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학년도에 해당 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2. 체험학습 가. 교외체험학습 1) 일과 운영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2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가정학습’포함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 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단, 학교의 사정에 따라 신청 기간은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바)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해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증빙서류:출입국관리증명, 비행기 티켓 첨부(보호자, 학생용 모두)/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사) 연속 5일 이상 신청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다(단,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려). 아) 교외체험 승인 불가사항 (미인정 결석처리) (1)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인솔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3. 규정 외 사항 이 규정 외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전북특별자치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초등학교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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