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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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4.04 | 조회수 | 75 | |
1. 학교발전기금 접수 제한 대상
2.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안내 - (도교육청 홈페이지) 민원·참여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 불법찬조금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가.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조성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다.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라. 학교운동부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또는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갹출 또는 기부금을 모금?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마.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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