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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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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4.04 조회수 66

1. 학교발전기금 접수 제한 대상

 

1. 리베이트(어린이 신문우유 납품업체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2.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건물 등의 기부.(유지관리에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 차량 장기렌탈 비용은 예외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학교발전기금 담당부서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합하여 판단

3.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4. 교직원복지(인건비성 경비교직원연수비회식비체육복구입비 등) 목적으로 하는 기부

5. 기타 법령이나 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2.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안내

- (도교육청 홈페이지민원·참여 신고센터 불법찬조금 신고

 

- 불법찬조금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가.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조성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다.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라. 학교운동부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또는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갹출 또는 기부금을 모금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마.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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