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20일 이내) 반영을 위한 학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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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03 | 조회수 | 482 |
1. 관련: 민주시민교육과-2478(2023.2.11.)
2.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 반영을 위한 학칙 개정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학교규칙 개정 초안 마련 1) 방법: 교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팀장회의에서 작성 2) 일시 및 장소: 2023.3.10.(금) 15:00, 회의실
나. 학부모 의견 수렴 1) 방법: 온라인 설문 조사(아이엠스쿨 앱 활용) 2) 기간: 2023.3.13(월) ~ 3.17.(금)
다. 최종 학칙 개정 시안 마련 1) 방법: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 반영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작성 2) 일시 및 장소: 2023.3.20.(월) 12:40, 회의실 3)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가) 교원위원: 교감, 교무부장, 안전생활부장 나) 학부모위원: 학운위위원장, 학부모위원 2명 다) 학생위원: 전교어린이회장 및 부회장(2명), 6학년 각반회장(3명)
라. 주요 내용 공고 1) 방법: 학교홈페이지 공지 2) 기간: ~ 2023.4.21.(금) 3) 교직원 및 학부모 의견, 규정개정심의의원회 결과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를 20일이내로 변경하기로 함.
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내부결재) 확정: 4월 중
바. 개정 규칙 공표: 4월 중.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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