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일부 해제(축소)를 위한 행정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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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5.24 | 조회수 |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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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고 제2022-1403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일부 해제(축소)를 위한 행정예고 전주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 일부 해제(축소)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일부 해제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가.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2.5.20.~2022.6.9.(20일간) 나. 행정예고 게시처: 전주시청 홈페이지(jeonju.go.kr)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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