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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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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2.13 조회수 272
첨부파일

< 신속항원검사 안내 >


* 방역당국의 지침변경에 따라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을 경우

-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코로나19 지정병원(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곳), 가정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병원정보는 아래 URL주소를 참고하여 주세요.

https://www.mohw.go.kr/react/popup_200128_5.html (코로나19 호흡기전담클리닉)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용방법 영상 주소(URL): https://youtu.be/cnUEp1BWelA

 

* 신속항원검사 개인용 검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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