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학교규칙 개정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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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1.10 | 조회수 |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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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교규칙이 2021.10.19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일 (당초) 연 30일 이내 -> (변경) 연 5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일 사용에 있어서 아래 주의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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