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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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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밀접접촉 자가격리자에 대한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1.05 조회수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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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밀접접촉 자가격리자에 대한 방역수칙 안내 -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대상인 학생과 그 동거가족에 대한 방역수칙을 안내드립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기간이 종료된 후, 등교 시 출석인정을 위해 관련서류를 학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가격리자 방역수칙 안내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 공용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의 거리를 두기

  - 개인용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 건강수칙 지키기

    : 비누로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 씻기,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마스크가 없으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 씻거나 손 소독 실시하기

밀접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자: 보건소 통보된 자가격리 해제일까지 등교중지

위 자가격리자와 함께 사는 학생(형제, 자매): 자가격리자의 격리기간 동안 등교중지

 

2. 등교중지 기간 및 출결증빙자료 안내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 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1. 입원치료 통지서, 격리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문자통지

2. 자가격리해제문자 내용 캡쳐해서

담임교사에게 전송

자가격리

학생

보건소 안내 날짜

자가격리 해제 전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1.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문자통지

2. 자가격리해제문자 내용 캡쳐해서

담임교사에게 전송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 된 경우

1.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문자통지

2. 자가격리해제문자 내용 캡쳐해서

담임교사에게 전송

2021. 11. 5.

전 주 삼 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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