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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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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초중고학생 인터넷통신비 지원 학교장추천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1.02 조회수 30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사이버 가정학습과 수능 강의 시청 등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지원 자격을 심사하여 인터넷 사용료를 1년간 대납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인터넷 사용료 지원 학교장 추천을 희망하고자 하시면, 아래 안내 사항을 참고하여 2021. 11. 4.()까지 추천서와 지원 관련 증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학생 중, 경제적 곤란함으로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기 희망하는 초1~3 학생 [학교당 지원 인원의 10% 미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현재 인터넷통신비 미지원 학생과 형제 자매가 미지원 되는 학생만 학교장 추천

학교장 추천은 학생 자격 가구자 격 모두 기타(소득대상자)로 조회되는 학생만 해당하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의료+교육), 한부모, 법정 차상위는 해당하지 않음

지원 기간

2021. 7월 사용분(8월 청구) ~ 2022. 6월 사용분(7월 청구)

지원 금액

17,600(유해 차단 서비스 교육청 지원 설치)

교육청 협약통신사 이용 시 지원 가능(상품 문의는 해당 통신사)

인터넷 통신사 가입·해지 시 일할 계산되며, 1개월 1개 통신사만 지원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은 지원 불가

지원 방법

도교육청에서 인터넷 통신사로 월별 통신비 대납(현금 지원 아님)

지원 학생의 주소지에 가족 구성원의 명의로 가입 가능(가구당 1회선)

원칙적으로 인터넷 통신사 변경은 불가능

통신사 변경: 11.1.~11.20(1), 이사, 인터넷 품질 결함 등의 불가피한 사유

 

2021. 11. 2.

전 주 삼 천 초 등 학 교 장

[붙임1]

인터넷 통신비 지원 관련 안내문

1. 인터넷 통신비 지원

인터넷 신규 신청, 일시 정지, 통신사 변경, 해지 등은 학부모가 통신사에 직접 신청 후 학교에 변동 사유를 발생 즉시 알려야 합니다.

인터넷 통신비는 가구 중 1명에게 지원하며, 학생 1인당 월 17,600(유해차단서비스 교육청 지원 설치)으로, KT, SK브로드밴드, LGU+, SK텔레콤, SKB전주방송[()티브로드], 금강방송, 전북방송, 군산 방송에 1년간 통신비를 대납합니다.

지원받은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적을 상실(타시·도 전출, 자퇴, 퇴학, 제적, 휴학, 유예, 면제, 이민, 고등학교 졸업)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통신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통신사 변경(가입자명, 통신사회선번호 등) 학교에 변경내용을 반드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누락 시 소급 지원받지 못하며, 보고된 시점()의 사용분부터 지원됩니다. (통신사 변경은 연 1, 111~20일에만 가능)

정보화 역기능 안전조치 미설치 및 삭제 시 지원 중단됩니다.

(미설치 및 삭제기간 동안 통신비 미지원)

협약통신사(통신사 가입 및 변경 시 안내 전화번호) 및 지원가능 상품

통신사

전화

2021. 지원 가능 상품

KT

·080-7979-001(상담, 가입), 100(해지)

·통신사 문의

(일정 속도 이상 차액 부담)

SK브로드밴드

·1600-5035(상담, 가입), 106(해지)

·통신사 문의

(일정 속도 이상 차액 부담)

LGU+

·1661-0567(상담), 02-101(상담, 가입,해지)

·통신사 문의

(일정 속도 이상 차액 부담)

SK텔레콤

·1600-7675(상담), 1600-2000(가입, 해지)

·통신사 문의

(일정 속도 이상 차액 부담)

SKB전주방송

()티브로드

·1877-9070(상담, 가입, 해지)

·070-8188-8032(상담, 가입)

·통신사 문의

전북방송

·1855-1000(상담, 가입, 해지)

·통신사 문의

금강방송

·1544-5400(상담, 가입, 해지)

·통신사 문의

군산방송

·063)466-6960(상담, 가입, 해지)

·통신사 문의

협약내용 변경에 따라 지원상품이 변경 될 수 있.

2. 협정요금(협약상품) 설명

협정요금(협약상품)이란?

저소득층 자녀에게 일반요금보다 저렴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부 및 전라북도교육청과 통신사간 협약 체결 된 협약상품으로, 협정 요금 가입 이후 발생 통신 요금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으로 청구되며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일괄 납부함.

협정요금 가입/해지는 정보화지원 대상자 소속 학교를 통해서만 처리되며 협정요금 가입/해지가 인터넷 서비스(회선)의 가입/해지는 아니므로 졸업, 전출 등으로 협정요금 해지 처리 시 인터넷 서비스(회선)의 해지 처리는 학부모에게 별도 처리토록 안내해야 함(협정요금 해지 후 통신 요금은 학부모에게 청구됨) - 인터넷 서비스 신청 및 해지는 학부모가 직접 해야 함.

3. 부정수급 방지 및 보장비용 징수

[중등교육법 제60조의10(비용의 징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4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 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중등교육법 제67(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4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 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붙임2]

  

..고 교육비 학교장 추천서

대상

학생

학년 반 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실거주지)

보호자

성 명

학생과의 관계

생년월일

직업(구체적으로)

전화번호

월수입(평균)

동거여부

보호자 주소

추천 내용

(해당란에

전부 체크 )

인터넷통신비

지원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학교장 추천 보호자 동의여부

아니오

형제 자매 인터넷통신비 미지원

보호자 동의여부

1가구 1명 지원

아니오

추천의견

담임교사 또는 업무담당자가 조사 및 상담을 통해 직접 작성

(추천 사유를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재)

추천사유

(해당 표시)

근로능력부족 실직 사고 생계곤란

기타 내용 :

위 학생을 상기 추천내용과 같이 지원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 또는 서명

증빙

서류

징구 여부

아니오

종 류

제출서류 참조

미징구 사유

(구체적)

학교장 추천자에 대한 정보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지자체 등에서 복지 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증빙 서류 예시(학교 자체 보관)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사본) 진단서 경매진행통지서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소속기관의 급여소득 공제사실 확인서 금융기관 확인서 폐업신고서

가출신고확인서(파출소) 주민등록말소등본(주민센터) 또는 통/반장 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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