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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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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8.23 조회수 1627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은 아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만 등교 가능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 다만, 선제검사(병원, 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안내에 의거하며, 상단의 표는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미실시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학부모의견서 등으로 의심증상 사실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가능

 

임상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최소 2가지 서류 (1)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결과와 (2)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

*** 임상증상이 반복될 경우,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 증상정도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이 판단하여 결정한 후 가정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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