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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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8.23 | 조회수 | 1627 | ||||||||||||||||||||||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등교중지 대상 학생】
※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안내에 의거하며, 상단의 표는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미실시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학부모의견서 등으로 의심증상 사실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가능
※ 임상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최소 2가지 서류 (1)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결과와 (2)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 *** 임상증상이 반복될 경우,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 증상정도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이 판단하여 결정한 후 가정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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