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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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13 | 조회수 | 2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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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부과한다고 하오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사항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법주정차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고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가. 시 행 일 :2021. 05. 11.(5월 11일 적발분부터 3배 과태료 부과)
나. 개정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상향
※ 괄호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한 경우 적용
붙임 홍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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