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전주삼천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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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2.22 | 조회수 | 672 |
안녕하세요 이번에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교외체험학습 관련 내용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안>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⑥ 이 외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은 상급기관의 최근 지침에 의거 학교장이 이를 시행한다.
<개정안>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에만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교외체험학습에 관해서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체험학습 운영 계획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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