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신입생 대상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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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2.21 | 조회수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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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신규 수급자를 적극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홍보물을 참고하시어 지원 요건이 되는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교육급여를 지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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