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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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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교장 및 다문화·다자녀 추천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5.15 조회수 2640
첨부파일

2020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교장 및 다문화, 다자녀 추천 신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심사 일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추천 안내 및 심사 일정을 잘 읽어보시고 기한 내에 담임교사와 상담 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교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0. 5. 18() ~ 5. 22.()

신청방법 :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동의 필수)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대상 및 증빙서류

신 청 대 상

제 출 서 류

학교장 추천

(3순위)

- 양의무자의 사망, 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부모의 이혼, 가계 파산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갑작스러운 실직·폐업에 의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채권 압류 및 기타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자인 경우

- 그 외 가정환경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료 영수증(납부확인서20195~20204월까지의 12개월분),,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 통지서, 법원 파산 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다자녀 추천

(4순위)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추천

(4순위)

-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 자녀

주민등록등본(‘국적 취득에 의한 신규등록확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교육부(국립), 도교육청(사립)에서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대상자는 해당 학년도에 한해 지원하며, 다음 학년도 지원을 희망할 경우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거나, 다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은 교육비지원 1순위, 2순위를 합한 인원 수의 10% 미만 범위 내에서 학교장, 다자녀, 다문화 신청자 중 저소득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문의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담당교사 (070-4733-7690)

 

2020. 5. 15.

 

전 주 삼 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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