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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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명희 | 등록일 | 25.02.03 | 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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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보건법 제8조에 의거하여 법정 감염병 및 기타 감염병에 감염된 유아는 의사의 진단에 의해 감염력이 없어질 때 까지 등원 중지 2. 감염성 질환으로 결석한 경우 결석 처리되지 않으며(등원인정), 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를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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