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작성자 박명희 등록일 25.02.03 조회수 46
첨부파일

1. 학교보건법 제8조에 의거하여 법정 감염병 및 기타 감염병에 감염된 유아는 의사의 진단에 의해 감염력이 없어질 

   때 까지 등원 중지

2. 감염성 질환으로 결석한 경우 결석 처리되지 않으며(등원인정), 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제출

이전글 2025. 3월 안전소식지
다음글 12월 안전소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