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법 제17조 및 시행 규칙 제2조 제5항에 의거 유치원생은 연 1회 이상 반드시 영유아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2020년 6월부터 유아건강검진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과 건강검진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검진 여부를 유치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는 무료 검진이며, 검진 기간이 만료된 유아는 유료로 검진을 받으시고, 검진 결과보고서를 유치원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공범위) 유치원 유아(만 3~5세)에 해당하는 5차~8차 검진정보 [ 유치원 입학, 영유아건강검진 시기 비교 ] 입학기준(매년 3. 1.) | 1월생 | 12월생 | 영유아건강검진 차수 | 만3세 | 51개월(5차) | 40개월(5차, 6차) | 제5차 30개월~36개월 제6차 42개월~48개월 | 만4세 | 63개월(6차) | 52개월(6차, 7차) | 제7차 54개월~60개월 | 만5세 | 75개월(7차) | 64개월(7차, 8차) | 제8차 66개월~71개월 |
ㅇ (제공항목) 수검차수, 검진 유효기간, 검진일자, 키, 몸무게, 검진기관명 ㅇ (결과보존) 유치원생활기록부에 기록(검진일자, 검진기관명, 특이사항) 확인 방법 | ★ 건강인사이트에 접속((https://www.nhis.or.kr/nhis) → ‘영유아건강검진’항목 클릭. → 생년월일 입력 시 ‘검진시기’ 확인 가능. → 영유아건강검진 문진표 및 검진항목클릭 → 출생년월일 입력하여 검진 가능 시기 확인→ ‘건강검진기관’ 확인 가능 ★ 문진표를 다운로드 후 미리 작성하여 검진기관을 방문하시면 편하게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ㅇ 학부모님 전달 사항 - 건강검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하므로 연1회 검진은 반드시 받아야 하며, 해당 시기에 검진을 받은 경우 결과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만 5세의 경우 2023년 8차까지 검진을 마친 경우에 2024년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2024년 7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