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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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자 전주문정유치원 등록일 24.03.16 조회수 141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 학습을 

  의미합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연 30일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 교외체험학습 3일전 담임교사에게 교외쳏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 후 7일 이내로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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