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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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문정유치원 | 등록일 | 24.03.16 | 조회수 | 14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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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 학습을 의미합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연 30일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 교외체험학습 3일전 담임교사에게 교외쳏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 후 7일 이내로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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