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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돌봄교실 간식 희망 재조사
작성자 *** 등록일 21.04.19 조회수 1395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HACCP 인증된 제품, 유해성 검사 완료 제품 등 안전한 간식을 운영하고 전문 영양사가 설계하여 학생들의 영양 및 식습관을 고려한 다양한 간식 식단을 운영하고자 초등돌봄교실 간식(수익자부담) 업체 위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초등돌봄교실 간식 희망 신청서를 다시 받고자 합니다. 본교 돌봄교실 간식은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며, 아래를 참고하시어 돌봄교실 참여 학생 중 간식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신청서를 421()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식비 납입 안내 -

대상

1인당 금액

돌봄교실 간식비

돌봄교실 참여 학생 중

간식 희망 신청 학생

111,500×당월 간식 운영일수

)19일 운영: 1,500×19=28,500

22일 운영: 1,500×22=33,000

스쿨뱅킹 기간

매월 5~10

사전에 통장잔고를 확인하시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으로 간식 운영 시작일이 미정이며, 간식 운영 시작 이후로도 간식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은 간식 운영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전주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날에도 수익자부담 간식을 제공하되, 추후 학생들의 식습관 및 상황을 고려하여 전주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날에는 수익자부담 간식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주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날에 수익자부담 간식을 제공하지 않을 시 수익자부담 간식 운영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배식되는 간식은 모두 학교에서 섭취 하도록 합니다.

 

초등돌봄교실 간식비 환불 사유 및 환불 규정

구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없게 되거나 간식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없게 되거나

간식을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간식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일할 계산한 금액:

1(1일 간식 단가) 1,500×간식을 제공할 수 없게 된 일 수

본인의 의사로 돌봄교실 참여를 포기하거나

간식 섭취를

원하지 않게 된 경우

환불 사유가 발생한 날

이미 납부한 간식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일할 계산한 금액:

1(1일 간식 단가) 1,500×간식 섭취를 포기한 일 수

1. 본인의 의사로 돌봄교실 참여를 포기하거나 간식 섭취를 원하지 않게 된 경우 환불 사유:

당월에 한하여 연속으로 4일 이상 결석(질병, 입원, 가족동반 체험학습 등) 사유 발생 시

2. 환불 신청 방법: 당월에 한하여 연속으로 4일 이상 결석(간식 섭취 포기)이 예정되는 첫 날로부터 3일 전까지 학교에 사전 연락해야 함.

3.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의 경우 위의 기준(본인의 의사로 돌봄교실 참여를 포기하거나 간식 섭취를 원하지 않게 된 경우)에 따름.

4.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함.

 

2021. 4. 19.

전주문정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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