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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간식 중단 안내
작성자 전주문정초 등록일 20.12.22 조회수 459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오후돌봄교실 간식 제공 제한(비말 확산 방지) 공문이 안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이 담보되는 환경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20.12.23.()부터 돌봄교실 간식 제공이 중단됩니다. 간식 제공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추후 상황에 따라 재개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2020학년도 돌봄교실 간식비 환불 사유 및 환불 규정

구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없게 되거나 간식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없게 되거나

간식을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간식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일할 계산한 금액:

30,000÷예정된 해당 월 돌봄교실

운영일 수×간식을 제공할 수 없게 된 일 수. 100원 미만은 절사함.

(, 환불금액 3,4203,400)

본인의 의사로 돌봄교실 참여를 포기하거나

간식 섭취를 원하지 않게 된 경우

돌봄교실 시작 이전

이미 납부한 간식비 전액

돌봄교실 참여일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간식비의 2/3 해당액

돌봄교실 참여일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간식비의 1/2 해당액

돌봄교실 참여일수 1/2경과 후

환불하지 않음

1.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의 경우 위의 기준에 따른다.

2. 5일 이상 연속적인 장기결석(질병, 입원, 교외 체험학습 등)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3. 돌봄교실 참여일수는 해당 월에 운영하기로 계획되었던 돌봄교실 운영일수 중 학생이 참여한 총 돌봄교실

참여일수를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간식비 환불 예정액: 8,100

2020.12.23.()~2020.12.31.(), 6일간

30,000÷22×68181.81 / 8,1818,100

12월 간식비 미납 학생은 30,000-8,100= 21,900원 징수 예정

2020. 12. 22.

전주문정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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