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문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안내
작성자 전승주 등록일 19.03.25 조회수 7118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  절차


신청서 제출

 

학생(보호자)

(null)

[서식8]

(null)

 

(null)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null)

[서식8]

(null)

 

(null)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null)

[서식8]

(null)

 

(null)

 

 

 

승인 통보(명예교사 위촉)

 

보호자

(null)

[서식9]

/학교 발급

(null)

 

(null)

 

 

 

효도·방문 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null)

 

(null)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학생

(null)

[서식10]


2.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 방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8]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한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서식9]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 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마.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서식10]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 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 결석 처리)


※ 참고로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관련서식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19학년도 1학기 명품융합과학교실 (명지대,서울대) 안내
다음글 2019 대한민국 과학축제 행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