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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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5.08 | 조회수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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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근로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 ’26. 5. 1.(금) ∼ ’26. 6. 1.(월)
붙임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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