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문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11.01 조회수 68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1. 신고 대상 : ·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2. 신고 기간 : 2024. 11. 1.() ~ 12. 31.()

신고센터 신고 방법

신고센터 접속 주소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속

http://fair-edu.moe.go.kr


이전글 2024 원도심학교 자체평가용 설문 참여 링크
다음글 전북대학교 과학교육학부 사이언스페스티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