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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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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온라인 취학통지서 열람·발급 서비스 기간 및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10.29 조회수 53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간 협의에 따라 ‘2025학년도 온라인 취학통지서 열람·발급 서비스운영 기간 및 우편·인편 취학통지서 발급 기간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온라인 취학통지서 : 2024. 12. 2.() 12. 20.()

우편·인편 취학통지서 : 2024. 12. 9.() 12. 20.()

 

 

*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학부모 동의 장

 ? 신청기간: 2024. 10. 1. 12. 31.

  신청대상

  - 조기입학: 202411일부터 1231일까지 연령이 5(2019.1.1. ~12.31. 출생아동)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1년 조기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202411일부터 1231일까지 연령이 6(2018.1.1. ~12.31. 출생아동)에 달하는 자로서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1년에 한해서만 입학연기 신청 가능, 입학연기 신청 기한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유예만 가능

 ※ 입학연기 철회는 보호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철회기간 및 절차는 신청기간 및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입학연기 취소 시 즉시 취학아동명부 반영)

 ※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유예의 절차를 따름(취학의무의 유예 등 참조)

 신청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동의 장에게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서를 10. 1. ~ 12. 31.까지 제출 (기한 준수, 별도 제출서류 없음)

<서식 1>, <서식 2>

  - ..동의 장은 입학연기 기간 종료 후 12일까지 입학연기 현황 및 입학연기 상황을 반영한 취학아동명부를 초등학교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취학아동 명부의 비고란에 입학연기 사실 표기)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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