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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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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작성자 *** 등록일 24.01.29 조회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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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하여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격 기준

전주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학생이 2026. 2. 28. 까지 관내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학부모(유치원 제외)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자치위회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위촉 기간

2024. 3. 1. ~ 2026.2.28.

접수 방법

업무관리시스템(전자문서)- 학교로 문의

접수 기간

2024. 1. 29.() ~ 2024. 2. 14.()

제출 서류

<서식1> 지원 신청서, <서식2> 역할계획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관련 문의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 063) 902 - 3176~8

신청 방법

 

 

[서식1,2,3] 작성 후 자녀 소속 학교장에게 제출

[서식1]에 대하여 학교장 추천 확인 후

학교에서 업무관리시스템(전자문서)으로 지원청 제출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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