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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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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 관련 서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4.19 조회수 517
첨부파일
결석 신고서.hwp (50.5KB) (다운횟수:74)

학교규칙 개정으로 인해 체험학습 서류 양식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학교규칙 개정 내용]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30일 이내에서15이내로 변경

  - 교외체험학습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10 이내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과 담임교사 통화

위의 내용을 양지하시고 첨부해 드린 2023학년도 양식을 출력하셔서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교외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형제자매가 같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 체험학습 신청 학생 중 고학년에 제출(체험학습 참가자란에 형제자매 함께 기재)

  - 보고서: 체험학습 참가 학생 각자 작성 제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3일 전까지 제출

 

2.가정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3.질병 관련 결석계

 

4.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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