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 관련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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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19 | 조회수 | 51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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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으로 인해 체험학습 서류 양식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학교규칙 개정 내용]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연 30일 이내에서 연 15일 이내로 변경 - 교외체험학습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과 담임교사 통화 위의 내용을 양지하시고 첨부해 드린 2023학년도 양식을 출력하셔서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교외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형제자매가 같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 체험학습 신청 학생 중 고학년에 제출(체험학습 참가자란에 형제자매 함께 기재) - 보고서: 체험학습 참가 학생 각자 작성 제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3일 전까지 제출
2.가정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3.질병 관련 결석계
4.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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