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전주문정초등학교 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233 |
첨부파일 |
|
||||
[2023 전주문정초등학교 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안내 1. 학교규칙 개정 추진 근거 * 관련 : 민주시민교육과-2478(2023.2.11.)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 및 세부방침을 학칙에 반영하여 운영 」 2. 학교규칙 개정에 따른 신구대조표, 학교규칙 개정안,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안을 살펴보시고, 학교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3.10(금)까지 교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221-8097) |
이전글 | 제69회(2023) 전라북도과학전람회 운영 계획 |
---|---|
다음글 | 2023학년도 학사일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