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이해충동방지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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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문정초 | 등록일 | 22.11.02 | 조회수 | 20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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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교육청(직속, 소속 기관 및 학교 포함)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기관이나 개인(이하“공무수행사인”)은 「이해충돌방지법」제16조 및「청탁금지법」제11조에 따라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위 제한(금지), 신고 의무 등 일부 법조항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2. 공무수행사인이 위와 같은 부패방지 법령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붙임 안내 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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