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문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이해충동방지법 안내
작성자 전주문정초 등록일 22.11.02 조회수 206
첨부파일

1. 우리 교육청(직속, 소속 기관 및 학교 포함)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기관이나 개인(이하공무수행사인”)이해충돌방지법16조 및청탁금지법11조에 따라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위 제한(금지), 신고 의무 등 일부 법조항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2. 공무수행사인이 위와 같은 부패방지 법령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붙임 안내 자료를 첨부합니다. 

공무수행사인이란? (이해충돌방지법16조 제1, 청탁금지법11조 제1)

-법령(조례, 규칙 포함)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심의회, 혐의회 등 명칭 불문)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예시)·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학교급식법 따른 학교급식위원회,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학부모회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관 사무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대표자 및 업무종사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이전글 대규모 행사 참여시 행동 요령 안내
다음글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예방